인공지능, 공공부문에서 똑똑하고 안전하게 활용
2023. 05. 11.

인공지능, 공공부문에서 똑똑하고 안전하게 활용

 

 

□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에서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 (ChatGPT)’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약 300개 기관에 GPT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학습한 단어의 관계성을 토대로 답변을 생성

○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의 하나로 등장한 ‘챗GPT’는 공개되자마자 빠른 속도로 업무나 국민 일상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 공공부문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 다만,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계로 거짓된 정보를 생성하거나, 인공지능 학습 또는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 등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전문가 의견 및 전문기관 연구내용을 참고하여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챗GPT’를 똑똑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배포하게 되었다.

□ 안내서에는 기관에 활용 방법, 주의사항 등이 담겨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챗GPT 등 초거대 인공지능의 개념을 설명하고, 공공에서 활용 가능한 분야를 ▴정보탐색능력 활용, ▴언어능력 활용, ▴컴퓨터능력 활용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7가지의 세부적인 활용 방법을 예시와 함께 안내한다.

 

< GPT를 공공에서 활용가능한 분야>

1.정보탐색능력 활용

 

2.언어능력 활용

 

3.컴퓨터능력 활용

기획 보고서 작성을 위한 아이디어 탐색

업무에 필요한 국내외 자료 조사

 

보도자료, 인사말, 강의자료 등 대외 공개자료 초안 작성

언론기사, 논문, 보고서 등 외부자료 요약

해외사례 조사, 해외 홍보 등을 위한 언어 간 번역

 

엑셀 등 응용프로그램 사용법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코드 생성

□ 특히, 챗GPT의 문제점인 ▴저작권·개인정보 보호, ▴중요정보 유출, ▴답변의 신뢰성·윤리성·편향성과 그에 따른 활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 공공분야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으로 질문에 비공개 정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챗GPT가 내놓은 답변은 반드시 사실여부 등 검증과 확인을 거치도록 안내한다.

* 의사결정이 완료되지 않거나, 공표되지 않은 정보, 외부 반출이 허용되지 않은 정보 등

□ 서보람 디지털정부국장은 “이번 안내서를 참고하여 공무원들이 챗GPT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똑똑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 기술을 공공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 연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디지털정부국

책임자

과 장

이희열

(044-205-2802)

 

공공지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심재성

(044-205-2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