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용 콜센터로 도용 예방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정안전부 제공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공포 1년 뒤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하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2021년 1월 도입), 모바일 운전면허증(2022년 7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6월)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스마트폰에 전자 정보로 저장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 없어진다. 온라인상에서는 물론 현장에서도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이고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스마트기기)에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 또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해 전용 콜센터와 사이트를 운영하고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신원 증명 시 사생활 침해 우려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헤 제공하거나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리는 식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지갑 속 주민등록증 필요없다···내년 ‘모바일 주민증’ 도입될 듯 (naver.com)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경향신문, 2023.06.20.